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남아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. 부재자가 [[제한능력자]]이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[[법정대리인]]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도 국가가 거기에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. 다만, 부재자 본인의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생긴다. 그에 비하여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언제나 간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.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제도 자체는 별개이기는 하지만, 부재인 사람이 실종되기 때문에(...) 편의상 같은 절에서 규정하고 있다. 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. 여기서 [[민법]]은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. * 제1단계에서는 그를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. * 만약 생사불분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제2단계로 넘어가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짓는다. 제1단계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이고, 제2단계가 실종선고제도이다. [[법과대학]] 다닐 때에는, 실종선고는 그나마 공부를 하고 기억에 남아도, 부재자 재산관리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데, 어떤 의미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가 실종선고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. 왜냐하면, 그 제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, 재산관리가 문제되는 갖가지 제도([[후견]], 상속재산관리 등)에 부재자 재산관리의 여러 법리가 준용되기 때문이다. ~~어차피 학교 다닐 때에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 대목이기는 하다. 열심히 공부해도 뭔 내용인지 어차피 머리에 안 들어오기도 한다.~~ 민법, 특히 [[재산법]]을 꿰뚫는 대원칙은 재산에 대한 공공관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. 공공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는 재산의 소유주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'부재자의 재산관리'는 민법의 다양한 다른 부분에 원용될 수 밖에 없다.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[[가정법원]]의 전속관할 사항이다.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친족법, 상속법상의 재산관리에 준용되기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